전국땅값 일제조사/전국사유지 2천만필지 대상/정부,오는 20일부터
수정 1990-04-19 00:00
입력 1990-04-19 00:00
6월20일까지 두달동안 조사될 토지가격은 시ㆍ군ㆍ구청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재심 및 건설부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8월30일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조사ㆍ결정되는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ㆍ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의 과세기준시가가 되며 개발부담금산정,종합토지세부과를 위한 토지등급결정,택지초과소유부담금산정 기준 및 공공용지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5월1일이후 증여에 대해서부터 이번조사로 고시될 공시지가에 의해 소급과세된다.
정부는 30만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5월10일에 고시할 계획이다.
1990-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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