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건설 건축기준 대폭 완화/상공부
수정 1990-04-13 00:00
입력 1990-04-13 00:00
상공부는 12일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ㆍ관리요령을 개정,종전에 시 도지사에 국한했던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의 범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새로이 추가하고 5천㎡로 제한하던 설치허용면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연면적 7천5백㎡ ▲1천가구이상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건축연면적 1만 ㎡까지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1990-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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