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구속수사/대검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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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5 00:00
입력 1990-03-25 00:00
검찰은 24일 대구서갑구 및 충북음성ㆍ진천 보궐선거가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중시,선거법위반 사범과 방조사범에 대해서는 여ㆍ야ㆍ무소속을 막론하고 모두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보궐선거를 공정히 치르고 불법ㆍ타락선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은 이에따라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및 처리지침을 관할 대구지검과 청주지검에 시달,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1990-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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