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잘못된 판결」 매년 증가/민사 상고심 파기율
기자
수정 1990-03-23 00:00
입력 1990-03-23 00:00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부쩍 늘고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다시 재판하라고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는 파기환송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심리가 강화된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하급심 판사들이 자질부족으로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선판사들의 자질저하 문제는 지난 81년이후 사법시험합격 정원을 3백명 수준으로 대폭증원시키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법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법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법관임용제도를 크게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심리한 상고심 가운데 민사사건의 경우 모두 4천2백96건중 3백50건이 파기환송돼 8.2%의 파기율을 기록,88년의 4.9%보다 훨씬 늘어났다.
형사사건도 2천8백67건 가운데 1백38건이 파기되어 4.8%의파기율을 보였으며 조세 및 행정사건은 최근 6년동안 평균 14%의 파기율을 나타냈다.
민사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3백50건을 파기사유별로 보면 법리오해가 1백84건으로 53%에 이르렀고 채증법칙위반이 24%인 85건,심리미진이 20%인 72건이었다.
형사사건은 법리오해가 30.4%로 역시 가장 많았고 법령위배가 28.3%로 다음이었다.
법원관계자들은 이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법관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다 보니 심리가 미흡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관의 자질향상이 선행돼야 이같은 폐단을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사법시험합격 정원을 늘리면서 합격자들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데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관과 검사ㆍ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의 교육마저 경쟁위주여서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연수원에서의 극심한 경쟁은 법원의 법관인사에서 연수원 성적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따라 더욱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연수원의 한 교수는 『연수원생들이 성적이 우수해야 법관이나 검사로 임관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판ㆍ검사로서 필요한 폭넓은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수원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관을 비롯,검사ㆍ변호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사법연수원의 교육체제와 법원의 인사기준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오풍연기자>
1990-03-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