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부당 스카웃 규제/상공부,협회조정 안따를 땐 고발
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상공부는 14일 석유화학업계의 부당 스카우트 방지대책을 확정,업계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스카우트에 대해서는 석유화학협회를 통해 원상회복토록 조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해당업체를 관련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업체가 공장을 신설할 경우 소요 기술인력에 대한 자체양성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유경험자가 필요한 핵심분야는 해외기술자를 초청,충원하거나 업계간 협의를 거쳐 스카우트하도록 했다.
1990-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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