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서류 위조/2천2백만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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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6 00:00
입력 1990-03-06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유동호씨(36ㆍ무직ㆍ강서구 방화동 168의78)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달 26일 하오8시쯤 부동산소개업자 김모씨(37ㆍ마포구 도화동 195의5)에게 자신이 위조한 세입자용 아파트분양대상자확인서 3장을 1장당 7백60만원씩 모두 2천2백8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도화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발행하는 아파트분양대상자확인서용지 50장을 위조한 뒤 조합장의 직인 및 조합의 인감도장을 멋대로 찍어 팔았다는 것이다.
1990-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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