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광주」 보상법안 확정/호프만식 계산에 법정이자 추가
수정 1990-03-04 00:00
입력 1990-03-04 00:00
이 법안에 따르면 광주사태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실수령액 또는 평균 임금액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 연리 5%의 법정 이자율을 적용,90년까지 10년간의 이자 50%를 추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보상 기준에 따를 경우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최저 3백∼최고 8천3백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민자당은 생활지원금을 5천만원쯤 계획하고 있어 사망자 1인당 최고 1억3천3백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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