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탈퇴 법안 곧 최고회의 상정
수정 1990-03-01 00:00
입력 1990-03-01 00:00
이 법안에 따르면 소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5년후에 유일한 헌법수정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팍스는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국민투표는 독립요구가 제기된지 최소한 6개월후에 공화국 의회나 성인인구의 3분의1에 의해 제안될 수 있고 유권자의 4분의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 상설입법 기관인 연방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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