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시ㆍ도서 조정/노조 관리ㆍ쟁의조정권 위임키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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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7 00:00
입력 1990-02-27 00:00
노동부는 26일 앞으로 각 지역의 집단적 노사분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각시ㆍ도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ㆍ도보건사회국장회의에서 지금까지 노동부가 맡아왔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의 관리ㆍ운영 및 노동쟁의조정ㆍ지도 등의 권한도 앞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시ㆍ도의 노정담당부서의 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악성노사분규를 막기위해 지역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노ㆍ학ㆍ재야단체의 연대투쟁도 적극 차단하도록 했다.

또 불법쟁의행위ㆍ폭력 파괴행위ㆍ제3자 개입행위 등에 신속대처할수 있도록 불법쟁의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1990-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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