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 통조림/관세율 60%로 인상
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19일 상공부에 따르면 수입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통조림 등 4개품목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통조림의 경우 관세율을 60%로 인상하고 나머지 초산에틸,스테아린산 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산품의 구매확대를 권장키로 했다.
만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분석결과,시행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 할 방침이다.
상공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업체들로부터 제기된 산업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상공부무역위원회가 수입급증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1990-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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