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지방자치선거법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및 타락ㆍ불법방지 ▲양대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권위주의적 하위법령의 정비 ▲규제내용을 축소하고 봉사요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질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강화 ▲입법일정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회심의 편중방지 ▲부처간 사전심의로 중복ㆍ모순방지 ▲입법추진우선순위 조정 ▲정부및 당의 입법정책개발,당정간및 당내의 사전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능 계속 수행 ▲창당과도기에 공백이 없도록 통합추진기구및 신당 정책기구와 긴밀한 유대협조 구축.
◇법제연구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법제연구총서」 「법제연구자료」 등 법제연구자료 발간및 보급
◇법제ㆍ법령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현행법제의 입법취지및 내용을 정론적 입장에서 홍보 ▲신문기고및 TV출연등 매스컴 활용 ▲「뉴스레터」등 홍보자료 발간준비(91년부터)
◇법제정보전산망에 의한 업무과학화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및 활용체제의 구축 ▲법령심사업무의 능률화제고 ▲법령용어의 민주화ㆍ평이화로 법제의 민주적 발전기반조성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적극 반영 ▲토지관계법등 국민일상생활 관련법의 경우 입법예고 활용으로 건설적인 건의는 법령입안시 국민의사 적극수렴
◇현안관련 법령정보의 신속한 지원 ▲선진외국의 법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 마련.
199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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