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치안유지때 무기사용 엄격 제한/새 군복무 규율ㆍ병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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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6 00:00
입력 1990-02-16 00:00
◎정치활동 금지등 8개항 명시/상관명령 직무상 지시만 수행/6월까지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국방부는 15일 군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촐동했을 때 무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의 정치적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종전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훈령)을 대폭개정키로 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규율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나 집단의 폭행ㆍ협박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이를 진압할 수 없을 경우 등에 한하되 사전에 적절한 경고를 하고 무기사용후에는 그 내용을 즉각 상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는 현행 복무규율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80년 「광주사태」때 군의 발포와 관련,정치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던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지금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군인의 정치적 금지행위조항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 8개항목으로 명문화했다.

이처럼 군인의 정치적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확고히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적제재 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막연하게 돼있던 규정을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구체화 시켰다.

66년3월 제정된 이후 4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의 개정작업은 지난88년 3월 노태우대통령이 『민주화의 새시대에 걸맞는 군의 자세를 재정립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현역장성 및 예비역장성과 변호사ㆍ교수 등 사회각계인사 10여명의 자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오는6월까지 군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의 위상과 복무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군의 이념과 사명 등의 복무강령을 비롯,군복무기강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복무규범과 그밖에 군인이 지켜야 할 제반규범을 시대감각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히고 『새로 개정될 군인복무규율은 군전체뿐만 아니라 병영의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명령이라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개정안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현행조문

법규에 위배되거나 권한외의 사항을 명령해서는 안된다.

●개정안

법규 및 상관의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된다.

●현행조문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그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수 없다.

●개정안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명령의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나 명령이 법규에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다시 물어 이를 밝힘으로써 실행에 잘못이 없도록 해야한다.

●현행조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적제재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를 행해서는 안된다.

●현행조문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외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안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한다.

①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②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③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음반테이프 등을 배부하는 행위 ④특정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⑤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상징물 도화 또는 표어를 게시 제작 배부 및 패용하는 행위 ⑥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위나 행진에 참가하는행위 ⑦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에 응하는 행위 ⑧특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위해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
1990-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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