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인상 「한자리」억제/올린지 1년미만인 곳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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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14 00:00
입력 1990-02-14 00:00
◎문교부등서 행정지도/위반하면 세무조사

정부는 올해 각종 학원수강료의 인상률을 9%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학원수강료 인상률 억제방침은 학원수강료가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당국의 행정지도 강화와 위반업주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간접규제를 통해 사실상 직접규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ㆍ문교부ㆍ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년 학원수강료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학원수강료 인상률을 종전요금조정 결과기간에 따라 최고 9%범위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 수강료 조정후 1년미만일 경우 수강료를 동결하고,1년경과 2년미만일 경우는 5%이내,2년이상 경과한 때는 9%이내로 억제된다.

이같은 방침은 학원수강료가 작년에 평균 14.1% 오른데 이어 올들어서도 15%안팎으로 오를 기미를 보여 전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강료 인상률 억제선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업주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하며 ▲시ㆍ도교육위 주관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의 K입시전문학원의 경우 신입생등록금이 20만5천원으로 지난해의 19만원에 비해 7.9%올랐으나 이 금액에 포함된 입학금의 경우 지난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나 올랐다.

이들 입시학원외에도 각종 외국어학원의 경우도 올해 수강료가 평균 15.4%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0-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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