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상 탄 승용차 통행료면제/오늘부터/남산터널ㆍ남부순환도로 구간
수정 1990-02-07 00:00
입력 1990-02-07 00:00
이들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남산 1ㆍ2ㆍ3호 터널과 북악ㆍ금화터널ㆍ남부순환도로이다.
시는 이들 도로엔 요금면제 차선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내주중에 배포할 「승용차 함께타기 자율참가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시 스티커발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90-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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