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기본급 9% 인상 중재 결정/서울지방노동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2-06 00:00
입력 1990-02-06 00:00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5일 서울대병원에 대해 직원들의 기본급을 9.0%인상하고 조정수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노동쟁의중재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기본급 7%인상,조정수당 2만원 지급안은 다른 대학병원임금 수준과 비교해볼때 설득력이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0-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