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위헌 제청/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02/19900202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 김수형판사는 1일 박천규씨(서울 종로구 창신1동 447의2)가 낸 교육법 제8조2항(중등의무교육실시를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990-02-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