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위헌 제청/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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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서울민사지법 김수형판사는 1일 박천규씨(서울 종로구 창신1동 447의2)가 낸 교육법 제8조2항(중등의무교육실시를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990-0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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