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산모 놔두고 퇴근한건 의사 과오/산모ㆍ아기에 4천만원 줘라”
수정 1990-01-19 00:00
입력 199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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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8일 유영실씨(서울 성동구 성수2가) 등 일가족 3명이 서울 중구 필동2가 대평산부인과 의사 신수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신씨는 원고 유씨가 비정상아를 낳은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모와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유씨는 지난84년 10월26일 하오4시30분쯤 아기를 낳기위해 태평산부인과에 입원했으나 의사인 신씨가 『20분쯤 뒤면 낳을 것』이라며 자신의 어머니인 조산원 김모씨에게 분만을 맡기고 퇴근했으나 신씨의 예상보다 6시간가량 늦은 하오11시쯤 낳은 여자아이가 뇌성마비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씨가 퇴근을 했기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린 아기를 낳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산모가 진통을 하고 있는데도 퇴근을 한 것은 출산이라는 중대한 상황아래서 임산부 및 아기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오이므로 아기의 부모에게 각 1천만원,아기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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