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다보유 상위 5%에만 종합토지세 부과”/민주,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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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7 00:00
입력 1990-01-17 00:00
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종합토지세 세율인하추진과 관련,그 대안으로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제 종합합산과세 표준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와 자영하는 전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의 분리과세 표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면세하고 땅투기에 연결되고 있는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에 있어서도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및 대형호화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공개념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주택과다보유세」를 신설,고율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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