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16일 입원/2차공판 1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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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문익환피고인(72)을 오는 16일부터 1주일쯤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종합진단을 받게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을 가지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199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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