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반려 처분/언노련,취소 청구소
수정 1990-01-13 00:00
입력 1990-01-13 00:00
「언노련」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선호하는 특정노조단체(한국노총)에 가입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199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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