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받는다고?”…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21 16:28
입력 2026-08-21 16:28
세줄 요약
- 외국인 한 달 가입 뒤 추납으로 연금 수령 논란
- 최대 119개월분 몰아내기, 10년 요건 충족 사례
- 복지부, 외국인 추납 현황·해외 사례 검토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납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1개월 일용직 근무 후 119개월분을 추납해 연금을 타거나 귀국 후 본국에서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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