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플란트 11개 심을게요”…75세 여성 결국 숨졌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13 13:28
입력 2026-08-13 13:28
국과수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 추정”
의무기록엔 최대 허용량 2.9배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숨진 70대 여성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MBN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해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다 숨진 75세 여성 A씨에 대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A씨는 당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중 약물을 투여받은 지 약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의료진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다. 환자의 체중 1kg당 7mg을 초과해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당시 A씨의 체중은 54kg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 허용량은 378mg이다. 그러나 의무기록상 사용된 16회분을 합하면 총 1088mg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에 해당한다.
국소마취제가 과도하게 체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 저하, 부정맥,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에게 다량의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배경에는 당일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식립하려 했던 시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이른바 ‘덤핑 치과’ 논란도 제기됐다. 해당 치과 측은 당시 “강남은 개당 25만~35만원 사이로 제일 저렴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시술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실제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양, 투여 과정과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임플란트 11개 수술 중 75세 여성 숨짐
- 국과수, 아티카인 독성 반응 사망 추정
- 권고량 2.9배 투여 정황과 수사 진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국과수가 추정한 A씨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