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 40대男, 시속 165㎞로 중앙선 넘나들며 도주… 추격전 끝 체포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06 13:24
입력 2026-08-06 13:21
세줄 요약
- 음주단속 거부 뒤 시속 165㎞ 도주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 10여분 추격전 끝 현행범 체포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65㎞로 도망치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40대 만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쯤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음주 상태로 과속,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되레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A씨는 시속 165㎞로 초과속 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도 일삼았다.
경찰은 추가로 순찰차를 A씨의 예상 이동 경로에 배치했고, 10여분간 뒤를 쫓은 끝에 A씨의 차를 멈춰 세워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2차 사고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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