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다 엉덩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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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6 00:00
입력 2007-03-26 00:00

소독위해 뿌렸던 휘발유에 인화(引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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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위해 변소안에 뿌려 두었던 휘발유에 불이 붙어 앉아 있던 사람의 엉덩이에 전치 12주 화상.

부산시 전포2동 윤(尹)모군(21)은 7월16일 아침 8시쯤 이웃에 사는 박(朴)모씨(24)의 변소에 용변을 보러가 바지를 벗고 쭈그리고 앉으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 뿌려 놓았던 휘발유에 불이 붙어 그만 엉덩이 전면에 화상을 입고 만 것.



봉변을 당한 윤군은 변소 주인 박씨를 걸어 중과실 상해혐의로 부산 남부서에 고소했다고.

[선데이서울 70년 8월 2일호 제3권 31호 통권 제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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