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검찰’ 만든다
김민수 기자
수정 2016-04-20 23:51
입력 2016-04-20 22:56
구단·선수 규약 위반 조사위 구성
KBO는 20일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의 규약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호경(53) 변호사와 성지회계법인 진성민(48) 회계사, 최영국(65)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조사팀장 등 법률, 금융, 수사 전문가 3명으로 꾸려졌다.
KBO는 조사위원회에 승리수당 등 구단이 선수에게 따로 챙겨주는 ‘메리트’를 비롯해 자유계약선수(FA)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탬퍼링) 등 규약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를 규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4-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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