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축구대표 백성동, 에이전트와 소송 패소
수정 2012-09-19 15:33
입력 2012-09-19 00:00
김 판사는 “백씨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대리권을 지닌 송씨 모르게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8년 7월 당시 고교 1학년이던 백씨와 프로전향 이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
하지만 백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프로축구(J리그) 주빌로 이와타에 입단하자 “계약을 위반했으니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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