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 父 이름 팔아 151억 사기 친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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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1-31 15:52
입력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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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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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 출신 아버지 이름을 팔아 151억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과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매,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안심시키며 약 8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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