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반복된 SNS ‘팔로우 신청’, 스토킹 범죄일까 [사법창고]
이성진 기자
수정 2024-10-19 11:48
입력 2024-10-18 16:37
강사 A씨, 6일 동안 141회 팔로우 신청
글·그림 등으로 불안감 유발하면 ‘스토킹’
법원 “신청 메시지·프사 등 요건에 해당”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반복적으로 팔로우(친구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지난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의 한 스피닝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스피닝 수업을 듣던 B씨에게 남다른 관심을 표했습니다. B씨는 이런 A씨에게 부담을 느껴 이 센터에서의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같은 해 8월부터 B씨에게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가졌을 뿐이에요”, “손절하겠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집착도 하지 않을게요”, “만나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곧바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했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쌤도 저 놓친 거 나중에라도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불행했으면 좋겠고 나만큼 힘들고 아팠으면 좋겠어요”, “카톡 차단당하고 나서 미련 다 버리고 정리할려고 했거든요? (중략) 저 터지면 제가 무슨 짓 할지 저도 몰라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니 들어주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6일간 약 141회의 팔로우 신청을 지속·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의 팔로우 신청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팔로우 신청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정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B씨가 알림을 꺼놓을 경우 팔로우 신청 사실을 알 수 없고, B씨가 실제 알림을 꺼두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지속된 팔로우 신청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글(팔로우 요청 메시지)과 그림(A씨의 프로필 사진)이 도달하게 되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팔로우 신청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수락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비공개 계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A씨는 팔로우 신청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B씨에게 계속 도달하게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