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박성국 기자
수정 2021-08-03 14:43
입력 2021-08-03 14:43
중형세단 인피니티Q50·SUV 캐시카이
다른 수입차 시험성적서로 인증 받아
차량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닛산서비스센터 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0.6.28 연합뉴스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수입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인증서류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한국닛산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작 혐의를 인정했지만,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한국닛산 관계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다른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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