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은 ‘야당의원 아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1 20:21
입력 2017-12-01 19:50
연합뉴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밤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을 발견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15일에 밝힌 바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통상 검찰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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