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대하지만…” 검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3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27 16:56
입력 2017-10-27 16:56
다만 검찰은 “김씨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매우 안타깝다. 또 김씨가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구형 의견으로 금고 3년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낮 2시 40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을 일하는 등 한달 평균 20일을 근무했다”면서 “누적된 피로로 깜빡 졸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 6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면서 “김씨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