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장애인단체에 금품 기부한 혐의로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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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수정 2016-10-07 17:43
입력 2016-10-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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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A씨(49)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A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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