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다문화 여성에게 “야 코로나” 외친 50대 남성들 벌금형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8-11 20:58
입력 2021-08-11 20:58
인천지법 약식80단독 황지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밤 11시쯤 인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C(29·여)씨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C씨에게 “야,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C씨를 변론한 이현서 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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