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시달린 50대 스무살 위 오빠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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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5 09:17
입력 2013-12-05 00:0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5일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홍모(50·여·정신장애 3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4일 남양주시 수동면 자택에서 친오빠(70)의 팔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자택 안방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신모(68·여)씨가 112에 신고했다.

놀란 신씨가 옆 방에서 자고 있는 시누이 홍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홍씨는 자신이 오빠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올케 신씨가 전날인 3일 오후 11시 20분께 집에서 70m가량 떨어진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자러 간 사이 범행했다.

신씨는 개 사육문제로 컨테이너 숙소에서 취침했다.

정신장애를 앓는 홍씨는 ‘어떤 남자가 계속해 오빠를 죽이라고 시켰다’며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

홍씨는 이혼을 하고 나서 오빠 부부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밤 사이 홍씨의 오빠가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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