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받는다더니”…휴가 쓰고 검진 안 받은 광주 북구 공무원 6명 검찰 송치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8 16:13
입력 2026-09-08 16:13
2019~2022년 건강검진 목적 공가 부당 사용
전남광주 북구청 소속 6~7급 공무원 6명 송치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뒤 정작 검진을 받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광주 북구청 소속 6~7급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해 사용하고도 실제 검진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공가를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수술 등 개인 사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시는 2022년 9월 북구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가 사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됐던 연가보상비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이후 지난 3월 해당 비위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건강검진 공가 악용한 북구청 공무원 송치
- 2년 6개월간 허위 공가 사용 정황 확인
- 광주시 감사 적발 뒤 경징계·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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