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험담한 줄 알고”…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무안군청 공무원 입건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21 16:56
입력 2026-08-21 16:56
임용 10개월 차 50대 공무원, 사무실서 상사 특수협박
“우울증·불면증으로 예민했다” 진술…신병 처리 검토
직장 상사가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해 흉기로 협박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직장 상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10분쯤 무안군청 내부에서 직장 상사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임용된 A씨는 B씨가 동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상태가 예민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무안군청 공무원, 상사 흉기 협박 혐의 입건
- 험담 오인해 군청 내부서 위협한 정황 확인
- 우울증·불면 진술, 경찰 추가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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