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20 23:54
입력 2026-08-20 22:27
정부,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강제 삭제 ‘합법적 해킹’도 도입
광고 게재·운영 계좌 거래 차단
뉴시스
앞으로 성 착취물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불법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이 도입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막고 운영 계좌를 차단해 돈줄도 틀어막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성 착취물 피해는 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 법망이 미비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망으로 접속이 가능한 3832개 불법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이곳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총 215만개로 파악됐다.
불법 음란 사이트 접근이 쉬울수록 피해는 계속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이었다. 이름, 직업, 거주지, 나이, 소셜미디어(SNS)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그러나 사이트에 성 착취물 삭제를 요청했을 때 불응하는 비율은 지난해 28.5%에 이르렀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불응해도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엔 불법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조속히 차단하는 ‘합법적 해킹’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트 주요 수익원인 광고 유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성 착취물 사이트 개설만으로도 처벌 추진
- 합법적 해킹·광고 차단·계좌 정지 병행
- 해외 서버·신상 유출 대응 한계 보완
2026-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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