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대박” 투자금 들고 잠적한 70대,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15 17:45
입력 2026-05-15 17:45
세줄 요약
- 노인 대상 코인 투자 사기, 70대 구속 기소
- 고수익·원금보장 미끼로 3억5000만원 편취
- 8년 도피 끝 공소시효 이틀 전 검거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70대가 공소시효 완성 이틀을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사기 혐의로 A(70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코인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나고, 원금과 손해를 보상한다”고 속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고 8년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2018년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올해 초 수사를 재개했고 A씨의 주거지로 보이는 주소지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친 잠복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인 지난 4월 3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부는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끈질긴 수사로 범죄의 암장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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