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석방 촉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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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15 14:51
입력 2026-05-15 14:51

영등포경찰서,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기자회견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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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쯤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는다. 추석 연휴였던 당일 이들은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모였으나, 경찰은 해당 모임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 및 시위로 판단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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