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전 조합장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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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15 12:05
입력 2026-05-15 12:05

법원 “생명은 절대적 가치…원인 피해자 탓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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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범행의 잔혹함과 가학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의 고통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은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천호동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1심 무기징역 선고
  • 법원, 보복 범행 잔혹성·가학성 이유로 격리 판단
  • 피해자 탓 돌리고 회복 노력 없던 점도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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