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 공장화재 중대본 해제… “‘근로자 작업금지요구권’ 추진”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01 11:02
입력 2026-04-01 11:02
기관별 사고 수습 체제 전환
“위법 행위 확인 시 일벌백계”
유가족 등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계속
정부가 74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 정부는 휴식 시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작업금지 요구권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수습 과정을 이어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현장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은 이어간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도 화재 원인 정밀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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