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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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13 15:04
입력 2026-03-13 15:04
“법무부 지시로 대검 과거사 기소유예 재점검”
“부당한 기소유예 잡아 정의 실현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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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찰청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로 했다”면서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 내린 사례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구제되지 못한 분들”이라면서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히게 된다”며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으려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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