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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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3-02 16:14
입력 2026-03-02 16:14

학교 징계위서 결정… 학교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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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는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사립고 A 교사를 즉각 파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여성연대는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사립고 A 교사를 즉각 파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학교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교장과 식사자리에 기간제 교사 B씨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교장이 먼저 자리를 뜨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을 전후해 다른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접촉과 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도 제기돼 수사 중이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한 뒤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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