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 방치한 적십자…복지부 경고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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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05 12:42
입력 2025-12-05 11:55

회장 ‘인종차별’ 발언 듣고도 묵인
적십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 확대
후원자·헌혈자·봉사자엔 공식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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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방치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기 후원자 탈퇴까지 초래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5일 적십자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데도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배우자가 참석한 행사 직후 열린 내부 주간 회의에서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별 볼 일 없는 외국 대사들”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는 적십자 사무총장을 포함해 8명의 부서장이 참석했지만 당시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통령 ‘감찰지시’ 이후에야 조치적십자사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정관 제1조 2호는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인종·종교적 신념·계급·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관 수장이 정관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내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2년 뒤인 올해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논란이 확산됐지만 적십자사의 대응은 더디고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이 물러나고 복지부가 감사 계획을 통보한 이후에서야 뒤늦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적십자사는 외국 대사관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정작 적십자사를 지탱해온 후원자·헌혈자·봉사자에게는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 사이 후원자 탈퇴와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기관 내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실질적 사과 부재’로 판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신천지 표창 추천자가 심사까지 담당감사에서는 신천지예수교 회장 ‘표창’ 논란도 확인됐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신천지에 헌혈 공로 표창을 수여했다. 심사 구조도 허술했다. 표창을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없었다. 복지부는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사 기준 마련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적십자사는 복지부의 처분에 따라 한 달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적십자사의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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