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릴까 봐” 쓰러진 여학생 보고도 ‘멈칫’…실제 처벌받나 봤더니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04 17:09
입력 2025-12-04 17:07
“여성에게 CPR 하면 성추행 누명” 낭설 확산
응급의료법, ‘선의의 행위’ 면책 근거
“응급처치하며 성추행” 처벌 판례 없어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학생을 보고도 응급처치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며 망설였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다 성추행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였는데, 이런 생각은 ‘기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많아진다”며 자신이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타고 있던 객차 안에서 한 여학생이 쓰러졌는데, A씨가 망설이는 사이 한 여성이 “괜찮아요?”를 연신 외치며 다가갔고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이 119에 신고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A씨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고, 눈동자를 보니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말을 걸었다. 이어 자기 외투를 벗고 가방과 함께 돌돌 말아 여학생의 머리 아래를 받쳐주었다.
A씨는 여학생에게 말을 걸며 움직여보라 했고, 여학생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다음 역에 도착한 뒤 함께 여학생을 살피던 사람들과 함께 내려 여학생을 벤치에 눕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A씨는 “약속 시간에 15분 지각했지만, 착한 일을 하나 해서 기분이 좋다”고 돌이켰다.
A씨가 응급처치를 망설인 것은 “쓰러진 여성에게 도움을 주다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낭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확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같은 낭설은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온라인에서 퍼졌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쓰러진 사람들에게 CPR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CPR하지 말라.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다”는 주장이 확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성에게 CPR 말라” 낭설 확산남성이 자기 행동이 성추행으로 여겨질까 우려해 여성에 대한 응급처치를 꺼리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201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을 상대로 CPR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결과, 여성 마네킹보다 남성 마네킹에 더 많은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응급 환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책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조치하는 행위자의 의도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한 신체 접촉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응급처치 과정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는 없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는 성별의 구분 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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