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비상계엄 칼과 같아…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4-21 18:44
입력 2025-04-21 18:44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 시작 3분 전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칼을 갖고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이 부하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 이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고 말했는데, 군 경험상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증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을 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쯤 김 대대장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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