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연 10조 버는데 건보료 ‘0원’…정부, 건보료 부과 검토
이현정 기자
수정 2024-11-04 16:37
입력 2024-11-04 16:37
지난해 일용근로자 총 소득 69조
외국인 일용직 소득은 연 10조
보험료 미부과 관행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건보료를 부과해도 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소득이 증가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잡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중에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해 관행처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지속해 오르면서 건보료를 마냥 면제할 순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전체 일용 근로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 60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근로자의 소득’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은 일용근로소득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젠가는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내국인 역차별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외국인 45만 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도 이들의 일용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입국한 중국인 A씨는 2022년 기준으로 9억 80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2019년 입국한 베트남 국적 B씨도 2022년까지 3억원이 넘는 일용근로소득과 1억 6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사업소득에 부과된 건보료마저 체납하다 지난해 10월 귀국해버렸다. 외국인이 올린 일용근로소득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이른다.
일용근로자 중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지만, 올해 기준으로 연 소득이 336만원에 못 미치는 일용근로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월 1만 9780원만 내면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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