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찍은 투표용지 사진 SNS 올린 60대 벌금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9-08 17:11
입력 2024-09-08 17:11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월5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4600여 명이 가입된 SNS 커뮤니티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게시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고, 사진이 게시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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