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A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으나, 학교는 문제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는 물론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도 즉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10월 A 교사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반성하며 A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라는 경미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 학생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오히려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문제 학생들은 현재도 피해 교사에 대한 욕설 등 2차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문제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문제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 A 교사의 훈육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A 교사가 학교 앞 슈퍼에서 훈육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당시 A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이는 A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A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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