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도박 자금 113억원 뜯은 유명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8-28 16:42
입력 2023-08-28 15:38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투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A씨는지난 2021년 1∼5월 유튜브 방송으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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